청렴메아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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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조리신고 조직의 윤리적 가치와 청렴성에 반하는 행위나 직원의 고충, 청렴문화조성을 위한 건의 및 의견, 아이디어 등을 신고하는 공간입니다.
수원시청으로 안내되지만 공단 임직원도 신고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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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익신고 국민의 건강과 안전, 환경, 소비자의 이익 및 공정한 경쟁을 침해하는 행위 또는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국민권익위원회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신고하기
- 청탁금지법신고 공직자에 대한 부정청탁 및 금품수수 등 청탁금지법 위반행위를 알게 됐을 때 국민권익위원회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신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