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렴메아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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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공익신고자 보호, 보상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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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
23
작성자 :
이정환
작성일 : 17.10.18
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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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일시 : 2018/06/11 0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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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조리신고 조직의 윤리적 가치와 청렴성에 반하는 행위나 직원의 고충, 청렴문화조성을 위한 건의 및 의견, 아이디어 등을 신고하는 공간입니다.
수원시청으로 안내되지만 공단 임직원도 신고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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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탁금지법신고 공직자에 대한 부정청탁 및 금품수수 등 청탁금지법 위반행위를 알게 됐을 때 국민권익위원회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신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