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2025년 상반기 학교체육시설 사용료 지원 사업 안내
No. 580 작성자 : 관리자 작성일 : 25.04.02 조회수 1769

 

 

- 수원시체육회 -

 

2025년 상반기 학교체육시설 사용료 지원 사업 안내

 

 

 

기본개요

  ⦁ 사용료 지원기간 : 2025. 03. 01.() ~ 2025. 08. 31.() / 6개월

  ⦁ 최대 신청가능 금액 3,500,000

  ⦁ 접수기간에 신청한 클럽에 한하여 예산 초과 시 신청금액이 감액지원 될 수 있음

  ⦁ 학교계좌로 지원금 교부 (개인 및 동호회 계좌로의 지원 절대불가)

 

신청자격

  ⦁ 관내 학교체육시설을 이용하는 동호회로 연간 회원이 20명 이상이며

    사용기간이 최소 1개월 이상이며 학교와의 시설사용계약이 확정된 동호회 중

    - 시 체육회 회원종목단체에 가입한 동호회

    - 시에 주소 또는 사업장을 둔 사람으로 구성된 동호회

    - 시 관내 기업 직장동호회

    - 1회성 행사 및 체육대회는 지원 불가

 

상반기 신청 일정

 

구 분

내 용

비 고

공고일

2025. 04. 02.()

 

예산액

(상반기)

125,000,000

 

신청기간

2025. 04. 16.() 09:00 ~ 04. 22.() 18:00

· 평일 09:00~18:00

(점심시간12:00~13:00)

· ··공휴일 제외

신청방법

방문접수

· 수원시 장안구 정조로 998.

수원시체육회관 1.

체육지원과 종목육성팀

지원금지급

2025. 04. 30.() / 예정

 

제출서류

 

1. 학교체육시설 사용료 지원 신청서 (2025년 수원시체육회 양식) ----

2. 학교체육시설 사용계약서 사본(사용료 산출내역 포함) ------------

3. 해당 학교 통장 사본 -------------------------------------

4. 학교체육시설 이용수칙(서명) (2025년도 수원시체육회 양식) ------

5. 동호회 명단(서명) (2025년도 수원시체육회 양식) --------------

6. 동호회 구성 요건 증빙서류 (2025년도 발급본만 유효) ----------

1

1

1

1

1

1

 

(6-1) 시 체육회 회원종목단체에 가입한 동호회 종목단체 가입 확인서 1

(6-2) 시에 주소, 사업장을 둔 사람으로 구성된 단체 또는 관내 기업 직장동호

주민등록초본 또는 사업자등록증(재직증명서) 1

(6-1) 또는 (6-2) 중 동호회 구성에 맞는 증빙자료 제출

(6-2) 20명 이상 제출(주민번호 뒷자리 불필요)

 

 

 

 

 

· (6-1) (6-2)

동호회 구성에 맞는

증빙자료 제출

 

 

 

 

 

문의 : 수원시체육회 종목육성팀(T. 031-290-6043)

 

첨부  [제출서류 1] 학교체육시설 사용료 지원 신청서 1.

         [제출서류 4] 학교체육시설 이용수칙(양식) 1.

         [제출서류 5] 동호회 명단(양식) 1.

         [제출서류 (6-1)] 종목단체 가입 확인서(양식) 1.

 

 

 



수정일시 : 2025/04/02 10: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