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수원시체육회 -
2025년 상반기 학교체육시설 사용료 지원 사업 안내 |
○ 기본개요
⦁ 사용료 지원기간 : 2025. 03. 01.(일) ~ 2025. 08. 31.(일) / 6개월
⦁ 최대 신청가능 금액 3,500,000원
⦁ 접수기간에 신청한 클럽에 한하여 예산 초과 시 신청금액이 감액지원 될 수 있음
⦁ 학교계좌로 지원금 교부 (개인 및 동호회 계좌로의 지원 절대불가)
○ 신청자격
⦁ 관내 학교체육시설을 이용하는 동호회로 연간 회원이 20명 이상이며
사용기간이 최소 1개월 이상이며 학교와의 시설사용계약이 확정된 동호회 중
- 시 체육회 회원종목단체에 가입한 동호회
- 시에 주소 또는 사업장을 둔 사람으로 구성된 동호회
- 시 관내 기업 직장동호회
- 1회성 행사 및 체육대회는 지원 불가
○ 상반기 신청 일정
구 분 | 내 용 | 비 고 | |||||
공고일 | 2025. 04. 02.(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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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액 (상반기) | 금125,000,000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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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기간 | 2025. 04. 16.(수) 09:00 ~ 04. 22.(화) 18:00 | · 평일 09:00~18:00 內 (점심시간12:00~13:00) · 토·일·공휴일 제외 | |||||
신청방법 | 방문접수 | · 수원시 장안구 정조로 998. 수원시체육회관 1층. 체육지원과 종목육성팀 | |||||
지원금지급 | 2025. 04. 30.(수) / 예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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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출서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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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1) 및 (6-2) 중 동호회 구성에 맞는 증빙자료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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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의 : 수원시체육회 종목육성팀(T. 031-290-6043)
첨부 [제출서류 1] 학교체육시설 사용료 지원 신청서 1부.
[제출서류 4] 학교체육시설 이용수칙(양식) 1부.
[제출서류 5] 동호회 명단(양식) 1부.
[제출서류 (6-1)] 종목단체 가입 확인서(양식)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