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체육시설 사용료 지원 사업 안내
○ 사업목적
- 관내 부족한 체육시설로 인하여 보다 많은 시민들에게 체육활동 기회를 제공하기 위하여 학교체육시설을
이용하는 단체나 동호인들에게 시설사용료를 지원함으로서 시민의 건강증진 및 삶의 질 향상에 기여
○ 지원대상
- 관내 초‧중‧고등학교 체육시설(체육관 및 운동장 등)을 정기적으로 이용하는 동호회 및 단체
※ 1회성으로 개최되는 행사나 체육대회 등은 지원대상에서 제외
○ 지원방법
- 체육회에서 해당 학교로 체육시설사용료 직접 지급
(동호회 및 단체로는 지급 불가)
○ 제출서류
- 학교장 직인이 포함된 시설사용허가서 혹은 계약서(2019년도 계약만 가능)
- 계약금액 산출내역
- 학교 통장사본
○ 신청방법
- 제출서류를 첨부하여 수원시체육회 방문
(수원시 장안구 정조로 998 수원시체육회관 1층 체육지원과)
○ 접수기간
- 매달 25일까지 접수
- 매달 4일, 29일 학교로 사용료 지급
※ 예산전액 소진 시 사업종료
○ 문의
- 수원시체육회 종목육성팀 조휘찬 사원 (T.031-290-604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