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체육시설 사용료 지원 사업 안내
□ 「수원시 학교체육시설 사용료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사업 진행
○ 신청요건
∙ 수원시 관내 학교체육시설을 이용하는 단체 및 동호회(구성원 20인 이상)로 학교와의 계약기간이
1개월 이상인 단체 중
- 시에 주소 또는 사업장을 둔 사람으로 구성된 단체
- 시 체육회 회원종목단체에 가입한 동호회
- 시 관내 기업 직장동호회
○ 신청기간 : 8월 1일(목)부터 9월 6일(금)까지
○ 신청방법 : 제출서류를 첨부하여 수원시체육회 체육지원과로 방문접수
※ 수원시 장안구 정조로 998 수원시체육회관 1층 체육지원과
∙ 제출서류
- 학교체육시설 사용료 지원 신청서(수원시체육회 홈페이지 참조. 방문작성 가능)
- 시설사용허가서 혹은 계약서(학교장 직인 포함)
- 학교 통장사본
- 동호회 회원 명단(상세개인정보 지운 후 제출)
- 계약금액 산출내역
○ 지원방법
- 소급적용 불가. 잔여계약기간(2019년 9월 ~ 2020년 2월)에 대해서만 지원
- 학교 계좌로 지원금 교부(개인 및 동호회 계좌로의 입금 절대 불가)
∙ 예산 범위 내에서 아래와 같이 지원
- 2019년도 지원받지 못한 동호회 : 잔여계약기간분 전액지원
- 2019년도 상반기 지원받은 동호회 : 예산 범위 내에서 일정 비율로 지원
※ 2019년 1월~12월 계약한 동호회는 금회 1~2월 두 달 신청 후 내년 사업 신청 시 3월부터 반년 단위 신청
※ 선착순으로 진행하지 않음
□ 향후 지원 계획(2020년~)
○ 상·하반기로 나누어 지원
∙ 상·하반기 두 번에 걸쳐 접수 및 사용료 지원.
∙ 상반기 접수기간 2월~3월 초순, 하반기 접수기간 8월~9월 초순(추후 공지)
∙ 학교와의 시설사용계약은 반년(6개월) 계약 권장
- 상반기 : 3월~8월 - 하반기 : 9월~다음해 2월
∙ 상·하반기 중복신청 가능
○ 지원방법
∙ 지원금 교부는 3월(상반기) 및 9월(하반기)에 일괄적으로 진행
○ 문의 : 수원시체육회 종목육성팀 조휘찬 사원(T. 031-290-604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