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2020년 학교체육시설 사용료 지원사업(하반기) 안내
No. 253 작성자 : 조휘찬 작성일 : 20.08.11 조회수 812

학교체육시설 사용료 지원 사업 안내 (하반기)

 

접수기간 : 2020년 8월 19일 ~ 2020년 12월 11일

 

○ 신청자격

관내 학교체육시설을 이용하는 동호회로 연간 회원이 20명 이상이고 사용 기간이 최소 1개월

  이상이며 학교와의 시설사용계약이 확정된 동호회

- 시에 주소 또는 사업장을 둔 사람으로 구성된 동호회

- 시 체육회 회원종목단체에 가입한 동호회

- 시 관내 기업 직장동호회

- 1회성 행사 및 체육대회는 지원 불가

 

○ 지원방법

사용료 지원기간 : 2020년 9월 1일 ~ 익년 2월 28일 / 6개월

학교계좌로 지원금 교부(개인 및 동호회 계좌로의 지원 절대불가)

매달(9월~12월) 하순 일괄 교부

   - 매달 25일 이후 신청시 익월 지원

∙ 2020년 하반기 한정 전액 지원(최대 3,500,000원)

 

제출서류

학교체육시설 사용료 지원 신청서(첨부파일 확인. 방문작성 가능)

시설사용허가서 혹은 계약서(학교장 직인 포함)

계약금액 산출내역

학교 통장사본

동호회 회원 명단(거주 중인동까지 기입하여 제출)

 

○ 신청방법 : 제출서류 첨부하여 수원시체육회 방문접수

수원시 장안구 정조로 998 수원시체육회관 1층 체육지원과

 

○ 문의 : 수원시체육회 종목육성팀 조휘찬 사원(T. 031-290-6044) 

 

 

 

 



수정일시 : 2020/08/11 09:5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