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체육시설 사용료 지원 사업 안내[상반기]
○ 신청자격
⦁ 관내 학교체육시설을 이용하는 동호회로 연간 회원이 20명 이상이며 사용기간이 최소
1개월 이상이며 학교와의 시설사용계약이 확정된 동호회 중
- 시에 주소 또는 사업장을 둔 사람으로 구성된 동호회
- 시 체육회 회원종목단체에 가입한 동호회
- 시 관내 기업 직장동호회
- 1회성 행사 및 체육대회는 지원 불가
○ 기본개요
⦁ 사용료 지원기간 : 2023년 3월 1일(수) ~ 2023 8월 31일(목) / 6개월
⦁ 2023년 상반기 최대 신청금액 3,500,000원
⦁ 접수기간에 신청한 클럽에 한하여 예산 초과 시 신청금액이 감액지원 될 수 있음
※ 2022년도 신청금액의 19% 감액지원
※ 3월 말 학교로 교부예정
⦁ 학교계좌로 지원금 교부 (개인 및 동호회 계좌로의 지원 절대불가)
○ 접수기간 : 2023년 2월 13일(월) ~ 3월 17일(금)
※ 접수기간 초과 시 접수 절대불가
※ 하반기 신청은 별도로 8월 ~ 9월 중 공고예정
○ 신청방법
⦁ 제출서류를 첨부하여 수원시체육회 방문접수
※ 수원시 장안구 정조로 998 수원시체육회관 1층 체육지원과
○ 제출서류
⦁ 학교체육시설 사용료 지원 신청서
※ 수원시체육회 홈페이지 → 체육회알림 → 공지사항 참조
⦁ 시설사용허가서 혹은 계약서 (학교장 직인 포함)
⦁ 계약금액 산출내역
⦁ 학교 통장사본
⦁ 동호회 회원 명단 (거주중인 동까지 기입하여 제출)
○ 문의 : 수원시체육회 종목육성팀 이정환 주임(T. 031-290-604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