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2023 학교체육시설 사용료 지원 사업 안내[상반기]
No. 423 작성자 : 이정환 작성일 : 23.01.30 조회수 1169

학교체육시설 사용료 지원 사업 안내[상반기]

 

신청자격

관내 학교체육시설을 이용하는 동호회로 연간 회원이 20명 이상이며 사용기간이 최소

1개월 이상이며 학교와의 시설사용계약이 확정된 동호회 중

- 시에 주소 또는 사업장을 둔 사람으로 구성된 동호회

- 시 체육회 회원종목단체에 가입한 동호회

- 시 관내 기업 직장동호회

- 1회성 행사 및 체육대회는 지원 불가

 

기본개요

사용료 지원기간 : 202331() ~ 2023 831() / 6개월

2023년 상반기 최대 신청금액 3,500,000

접수기간에 신청한 클럽에 한하여 예산 초과 시 신청금액이 감액지원 될 수 있음

2022년도 신청금액의 19% 감액지원

3월 말 학교로 교부예정

학교계좌로 지원금 교부 (개인 및 동호회 계좌로의 지원 절대불가)

 

접수기간 : 2023213() ~ 317()

접수기간 초과 시 접수 절대불가

하반기 신청은 별도로 8~ 9월 중 공고예정

 

신청방법

제출서류를 첨부하여 수원시체육회 방문접수

수원시 장안구 정조로 998 수원시체육회관 1층 체육지원과

 

제출서류

학교체육시설 사용료 지원 신청서

수원시체육회 홈페이지 체육회알림 공지사항 참조

시설사용허가서 혹은 계약서 (학교장 직인 포함)

계약금액 산출내역

학교 통장사본

동호회 회원 명단 (거주중인 동까지 기입하여 제출)

 

문의 : 수원시체육회 종목육성팀 이정환 주임(T. 031-290-6043) 

 

 



수정일시 : 2023/07/20 17: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