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학교체육시설 사용료 지원 사업 안내[하반기]
No. 294 작성자 : 이정환 작성일 : 21.08.10 조회수 572

학교체육시설 사용료 지원 사업 안내[하반기]

 

신청자격

관내 학교체육시설을 이용하는 동호회로 연간 회원이 20명 이상이며 사용기간이 

  최소 1개월 이상이며 학교와의 시설사용계약이 확정된 동호회 중

- 시에 주소 또는 사업장을 둔 사람으로 구성된 동호회

- 시 체육회 회원종목단체에 가입한 동호회

- 시 관내 기업 직장동호회

- 1회성 행사 및 체육대회는 지원 불가

 

기본개요

사용료 지원기간 : 202191() ~ 익년 228() / 6개월

학교계좌로 지원금 교부(개인 및 동호회 계좌로의 지원 절대 불가)

2021년 하반기 한정 지원 (최대 3,500,000)

지원금 교부는 9월에 일괄적으로 진행 (신청금액과 상이할 수 있음)

 

접수기간 : 2021817() ~

코로나19로 인한 상시 접수

 

신청방법

제출서류 첨부하여 수원시체육회 방문 접수

수원시 장안구 정조로 998 수원시체육회관 1층 체육지원과

 

제출서류

학교체육시설 사용료 지원 신청서 (첨부파일 확인)

시설사용허가서 혹은 계약서(학교장 직인 포함)

계약금액 산출내역

학교 통장사본

동호회 회원 명단 (거주중인 동까지 기입하여 제출)

 

문의 : 수원시체육회 종목육성팀 이정환 주임(T. 031-290-6043) 

 



수정일시 : 2021/08/11 09:3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