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2023 학교체육시설 사용료 지원 사업 안내[하반기]
No. 477 작성자 : 관리자 작성일 : 23.09.01 조회수 1489

 

 

- 수원시체육회 -

2023년 하반기 학교체육시설 사용료 지원 사업 안내

 

 

 

기본개요

  ⦁ 사용료 지원기간 : 202391() ~ 2024229() / 6개월

  ⦁ 최대 신청가능 금액 3,500,000

  ⦁ 접수기간에 신청한 클럽에 한하여 예산 초과 시 신청금액이 감액지원 될 수 있음

  ⦁ 학교계좌로 지원금 교부 (개인 및 동호회 계좌로의 지원 절대불가)

 

신청자격

  ⦁ 관내 학교체육시설을 이용하는 동호회로 연간 회원이 20명 이상이며 사용기간이 최소

    1개월 이상이며 학교와의 시설사용계약이 확정된 동호회 중

     - 시에 주소 또는 사업장을 둔 사람으로 구성된 동호회

     - 시 체육회 회원종목단체에 가입한 동호회

     - 시 관내 기업 직장동호회

     - 1회성 행사 및 체육대회는 지원 불가

 

하반기 신청 일정

 

구 분

내 용

비 고

예산액

82,897,000

 

신청기간

2023. 9. 1.() ~ 9. 27.()

· 평일 09:00~18:00

(점심시간12:00~13:00)

· ··공휴일 제외

신청방법

방문접수(수원시체육회관)

수원시 장안구

정조로 998.

수원시체육회관 1

체육지원과 종목육성팀

지원금

지급일자

202310(예정)

 

제출서류

1. 학교체육시설 사용료 지원 신청서 ------------- 1

2. 학교체육시설 사용계약서 -------------------- 1

3. 해당 학교 통장 ----------------------------- 1

4. 단체·동호회 명단 --------------------------- 1

5. 동호회 구성 요건 증빙서류----------------- 1

시 체육회 회원종목단체에 가입한 동호회

  → 종목단체 가입 확인서 --------------------- 1

시에 주소, 사업장을 둔 사람으로 구성된 단체

또는 관내 기업 직장동호회

  → **주민등록등본 또는 사업자등록증(재직증명서) -- 1

 

제출서류의 증빙 강화를 위함

** 20명 이상 제출(주민번호 뒷번호 불필요)

(세대 구성원 : 성명, 주민번호 뒷자리 등 불필요)

1~4. 상반기와 동일

 

 

 

5. 신설

하반기 추가 증빙절차

, 중 동호회 구성에

맞는 증빙자료 제출

 

 

 

 

 

 

 

 

 

 

문의 : 수원시체육회 종목육성팀 권오민 주임(T. 031-290-6043)

 

첨부   [제출서류 1] 학교체육시설 사용료 지원 신청서 1.

         [제출서류 4] 동호회 명단(양식) 1

         [제출서류 5-] 종목단체 가입 확인서(양식) 1.

  

 

 

 

 

 

 

 

 

 



수정일시 : 2023/10/30 10:4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