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수원시체육회 - 2023년 하반기 학교체육시설 사용료 지원 사업 안내 |
○ 기본개요
⦁ 사용료 지원기간 : 2023년 9월 1일(금) ~ 2024년 2월 29일(목) / 6개월
⦁ 최대 신청가능 금액 3,500,000원
⦁ 접수기간에 신청한 클럽에 한하여 예산 초과 시 신청금액이 감액지원 될 수 있음
⦁ 학교계좌로 지원금 교부 (개인 및 동호회 계좌로의 지원 절대불가)
○ 신청자격
⦁ 관내 학교체육시설을 이용하는 동호회로 연간 회원이 20명 이상이며 사용기간이 최소
1개월 이상이며 학교와의 시설사용계약이 확정된 동호회 중
- 시에 주소 또는 사업장을 둔 사람으로 구성된 동호회
- 시 체육회 회원종목단체에 가입한 동호회
- 시 관내 기업 직장동호회
- 1회성 행사 및 체육대회는 지원 불가
○ 하반기 신청 일정
구 분 | 내 용 | 비 고 |
예산액 | 금82,897,000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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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기간 | 2023. 9. 1.(금) ~ 9. 27.(수) | · 평일 09:00~18:00 內 (점심시간12:00~13:00) · 토·일·공휴일 제외 |
신청방법 | 방문접수(수원시체육회관) | 수원시 장안구 정조로 998. 수원시체육회관 1층 체육지원과 종목육성팀 |
지원금 지급일자 | 2023년 10월 中(예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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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출서류 | 1. 학교체육시설 사용료 지원 신청서 ------------- 1부 2. 학교체육시설 사용계약서 -------------------- 1부 3. 해당 학교 통장 ----------------------------- 1부 4. 단체·동호회 명단 --------------------------- 1부 5. 동호회 구성 요건 증빙서류*----------------- 1부 ① 시 체육회 회원종목단체에 가입한 동호회 → 종목단체 가입 확인서 --------------------- 1부 ② 시에 주소, 사업장을 둔 사람으로 구성된 단체 또는 관내 기업 직장동호회 → **주민등록등본 또는 사업자등록증(재직증명서) -- 1부
* 제출서류의 증빙 강화를 위함 ** 20명 이상 제출(주민번호 뒷번호 불필요) (세대 구성원 : 성명, 주민번호 뒷자리 등 불필요) | 1~4. 상반기와 동일
5. 신설 「하반기 추가 증빙절차」 ①, ②중 동호회 구성에 맞는 증빙자료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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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의 : 수원시체육회 종목육성팀 권오민 주임(T. 031-290-6043)
첨부 [제출서류 1] 학교체육시설 사용료 지원 신청서 1부.
[제출서류 4] 동호회 명단(양식) 1부.
[제출서류 5-①] 종목단체 가입 확인서(양식)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