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시체육회 공고 제2024-8호
- 수원시체육회 - 광교복합체육센터 관리직 직원 채용 공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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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채용개요 |
채용분야 (채용인원) | 채용형태 | 보수 | ||||||||
채용 【1명】 ① 기술직(9급) (1명/성별무관) | ∙계약직(계약기간 : 12개월) | ∙수원시체육회 사무국규정 제66조 제2항을 적용 - 기술직(9급) : 연봉 29,000천원 이내 책정 | ||||||||
직무내용 | 근무시간 | |||||||||
기술직 (9급) | ∙센터안전관리자 업무 ∙센터 시설물 유지보수 및 점검 (건축, 전기, 네트워크 등) ∙센터 시설물 수리 및 관련 민원 처리 등 | 기술직 (9급) | ∙주 40시간 근무 ∙24시간 4교대 근무(순환근무) 편성 ∙주말근무 있음 ∙근무 순번에 따라 평일 또는 주말 휴무 | |||||||
응시자격 | ||||||||||
∙지원연령 : 1964년 3월 ~ 2006년 1월 사이 출생자 ※ 남성의 경우 병역필 또는 면제받은 자 ∙수원시체육회 사무국 규정 제8조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
[ 우 대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9조, 제31조 해당자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령」 제3조제1항 해당자 | ||||||||||
[안내사항] 1) 제출서류양식 - 작성 시 ‘채용분야’ 기재, 기재착오‧누락 시 채용 심사에 제외될 수 있음 2) 근무지 : 광교복합체육센터(수원시 영통구 하동 1026-1) / 임용 후 근무지 재배치될 수 있음 3) 보수 : 수원시체육회 사무국 규정 적용 후 최종 결정(연봉제 계약/급여, 복리후생비 일체 포함) 4) 초과근무 시 대체휴무 또는 시간외수당 지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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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채용방법 및 일정 |
□ 채용일정
구 분 | 전형일정 | 비 고 |
서류접수 | 2024. 4. 8.(월) ~ 4. 19.(금) / 16:00까지 | 방문, 우편, 이메일 |
서류 합격자 발표 | 2024. 4. 23.(화) | 수원시체육회 홈페이지 |
면접시험 | 2024. 4. 25.(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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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합격자 발표 | 2024. 5. 3.(금) | 수원시체육회 홈페이지 |
임용 예정일 | 2024. 5. 8.(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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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차 시험(서류전형)
1) 접수기간 : 2024. 4. 8.(월) ~ 4. 19.(금) / 16:00까지
2) 접수방법 : 방문접수, 우편접수(수원시체육회관 3층 경영지원팀), 이메일접수(hosanna5932@nate.com)중 택1
3) 제출서류
구 분 | 제출서류 | 비고(증빙) |
필수 제출 | 1. 이 력 서 ------------------------------- 1부 2. 자기소개서 ------------------------------- 1부 3. 응 시 원 서 ------------------------------- 1부 4.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 --------------- 1부 5. 자격증 사본 ------------------------------ 1부 6. 최종학력 증명서 --------------------------- 1부 7. 경력증명서 ------------------------------- 1부 | 1~4. 첨부 파일 1 수원시체육회 양식만 유효
5~7. 해당자에 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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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택 제출 | 1.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9조, 제31조 해당자 2.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령」 제3조 제1항 해당자 | 1. 취업지원대상자 증명서 ※ 공고일 이후 발급 본만 유효 2. 장애인증명서 |
4) 평가기준 : 응시자격 및 제출서류의 적격성
□ 2차 시험(면접시험)
1) 면접시험 : 2024. 4. 25.(목)
2) 평가기준 : 100점 만점 / 5개 항목
가. 인성 적합성 나. 전문 지식과 업무 적합성 다. 의사발표의 정확성과 논리성 라. 예의, 품행 및 성실성 마. 창의력, 의지력 및 발전 가능성 | 20점 20점 20점 20점 20점 |
3) 가산점기준 : 만점 기준
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9조, 제31조 해당자 | 5~10% |
나.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령」 제3조 제1항 해당자 | 5%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9조(취업지원 대상자 등) ① 취업지원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이하 “취업지원 대상자”라 한다)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전상군경, 공상군경, 무공수훈자, 보국수훈자, 재일학도의용군인, 4ㆍ19혁명부상자, 4ㆍ19혁명공로자, 공상공무원, 특별공로상이자 및 특별공로자 2. 전몰군경, 순직군경, 4ㆍ19혁명사망자, 순직공무원 및 특별공로순직자의 배우자 3. 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의 배우자 4. 전몰군경, 순직군경, 4ㆍ19혁명사망자, 순직공무원 및 특별공로순직자의 자녀 5. 전상군경, 공상군경, 4ㆍ19혁명부상자, 공상공무원 및 특별공로상이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상이등급 이상으로 판정된 사람의 자녀 및 재일학도의용군인의 자녀 ② 제32조 및 제34조에 따른 취업지원을 실시할 경우 제1항제4호 및 제5호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는 1명에게만 실시한다. ③ 취업지원 대상자는 제32조 및 제34조에 따른 취업지원과 관련하여 제32조제2항에 따라 채용되는 횟수와 제34조에 따라 고용되는 횟수를 합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횟수 이내에서 취업지원을 받을 수 있다.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31조(채용시험의 가점 등) ① 취업지원 실시기관이 그 직원을 채용하기 위하여 채용시험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그 채용시험에 응시한 취업지원 대상자의 점수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가점(加點)하여야 한다. 1. 만점의 10퍼센트를 가점하는 취업지원 대상자 가. 제29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 나. 제29조제1항제2호 및 제4호에 해당하는 사람 2. 만점의 5퍼센트를 가점하는 취업지원 대상자 가. 제29조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사람 나. 제29조제1항제5호에 해당하는 사람 ② 제1항의 채용시험이 필기ㆍ실기ㆍ면접시험 등으로 구분되어 실시되는 경우에는 각 시험마다 제1항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가점하여야 하며, 둘 이상의 과목으로 실시되는 시험에서는 각 과목별로 제1항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가점하여야 한다. 다만, 취업지원 대상자의 점수가 만점의 40퍼센트 미만인 과목이 있거나 점수로 환산(換算)할 수 없는 시험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령」 제3조(장애인의 기준) ① 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장애인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1.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장애인 기준에 해당하는 사람 2.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조제3항(「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에 따라 준용 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상이등급 기준에 해당하는 사람 |
※ 가점 대상자의 면접점수가 40점 이하일 경우 가점 미적용하며, 가점 요인이 2개 이상인 경우에는 가점이
높은 1개에 한하여 적용함
4) 동점자 처리 : 1순위(장애인증명자), 2순위(취업지원대상자), 3순위(자격증소지자)
※ 1~3순위 모두 동일 시 내부 검토 후 채용
※ 면접시험 결과 적격자가 없을 경우 채용하지 않을 수 있음
□ 최종합격자 발표 및 임용
1) 최종합격자 발표 : 2024. 5. 3.(금)
2) 임 용 예정일 : 2024. 5. 8.(수)
3) 예비합격자 제도 : 채용절차 종료 후 채용 예정자의 임용포기, 합격취소, 임용 후 중도퇴사 등으로 결원이 발생 시
최종 합격자 발표일로부터 6개월 내 최종 예비합격자 명단의 순번에 따라 추가 임용할 수 있음
(예비합격자 인원 : 채용예정인원의 100% 內)
☞ 전형일정은 변경 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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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응시자 유의사항 |
□ 최종합격자 발표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채용 제출 서류의 반환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1조(채용서류의 반환 등) ① 구인자는 구직자의 채용 여부가 확정된 이후 구직자(확정된 채용대상자는 제외한다)가 채용서류의 반환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본인 임을 확인한 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반환하여야 한다. 다만, 제7조제1항에 따라 홈페이지 또는 전자우편으로 제출된 경우나 구직자가 구인자의 요구 없이 자발적으로 제출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제1항에 따른 구직자의 채용서류 반환 청구는 서면 또는 전자적 방법 등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하여야 한다. ③ 구인자는 제1항에 따른 구직자의 반환 청구에 대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채용서류를 보관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 지변이나 그 밖에 구인자에게 책임 없는 사유로 채용서류가 멸실된 경우 구인자는 제1항에 따른 채용서류의 반환 의무를 이행한 것으로 본다. ④ 구인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한 반환의 청구기간이 지난 경우 및 채용서류를 반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채용서류를 파기하여야 한다. ⑤ 제1항에 따른 채용서류의 반환에 소요되는 비용은 원칙적으로 구인자가 부담한다. 다만, 구인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채용서류의 반환에 소요되는 비용을 구직자에게 부담하게 할 수 있다. |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조(채용서류의 반환청구 방법) 구직자는 법 제11조제2항에 따라 채용서류의 반환을 청구하는 경우 별지 제3호서식의 채용서류 반환청구서를 홈페이지, 전자우편 또는 팩스 등으로 구인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 자격사항, 채용분야 등의 적합여부 기재사항을 반드시 확인한 후 제출하시기 바라며, 제출서류의 기재착오,
누락 시 채용 심사에 제외될 수 있습니다.
□ 제출서류 접수 및 증빙서류 제출과정을 통하여 허위사실 기재 및 제출 내용이 허위, 위변조 또는 결격 사유가
판명될 경우 합격취소 및 향후 5년간 수원시체육회 채용시험 응시자격이 제한됨.
□ 본 공고문은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습니다.
□ 기타 문의 : 수원시체육회 경영지원과 경영지원팀(031-290-603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