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용공고

수원시체육회 기간제근로자 채용 공고(2024-8호)
No. 881 작성자 : 관리자 작성일 : 24.04.08 조회수 519

수원시체육회 공고 제2024-8

 

- 수원시체육회 -

광교복합체육센터 관리직 직원 채용 공고

 

 

 

 

 

1. 채용개요

 

 

채용분야

(채용인원)

채용형태

보수

채용 1

기술직(9)

(1/성별무관)

계약직(계약기간 : 12개월)

수원시체육회 사무국규정 제66조 제2항을 적용

- 기술직(9) : 연봉 29,000천원 이내 책정

직무내용

근무시간

기술직

(9)

센터안전관리자 업무

센터 시설물 유지보수 및 점검

(건축, 전기, 네트워크 등)

센터 시설물 수리 및 관련 민원 처리 등

기술직

(9)

40시간 근무

24시간 4교대 근무(순환근무) 편성

주말근무 있음

근무 순번에 따라 평일 또는 주말 휴무

응시자격

 

 

구 분

직 급

응시자격

기술직

9

다음 각 호의 자격을 하나 이상 갖춘 자

1. 전기 기능사 이상의 자격증을 소지한 자

2. 네트워크 유지보수 관련 자격증을 소지한 자

 

지원연령 : 19643~ 20061월 사이 출생자

남성의 경우 병역필 또는 면제받은 자

수원시체육회 사무국 규정 제8조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

 

수원시체육회 사무국 규정 제8(자격규제)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직원으로 채용할 수 없다.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은 자로서 복귀되지 아니한 자

3. 금고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 또는 집행을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4. 금고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유예의 기간이 완료된 날로부터 2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5. 금고이상의 형을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6.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자

7. 징계에 의하여 파면처분을 받은 때로부터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8. 징계에 의하여 해임처분을 받은 때로부터 3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9. 부패방지법 위반자 등 취업제한자

 

[ 우 대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29, 31조 해당자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령3조제1항 해당자

[안내사항]

1) 제출서류양식 - 작성 시 채용분야기재, 기재착오누락 시 채용 심사에 제외될 수 있음

2) 근무지 : 광교복합체육센터(수원시 영통구 하동 1026-1) / 임용 후 근무지 재배치될 수 있음

3) 보수 : 수원시체육회 사무국 규정 적용 후 최종 결정(연봉제 계약/급여, 복리후생비 일체 포함)

4) 초과근무 시 대체휴무 또는 시간외수당 지급

 

 

 

 

 

 

2. 채용방법 및 일정

 

채용일정

구 분

전형일정

비 고

서류접수

2024. 4. 8.() ~ 4. 19.() / 16:00까지

방문, 우편, 이메일

서류 합격자 발표

2024. 4. 23.()

수원시체육회 홈페이지

면접시험

2024. 4. 25.()

 

최종 합격자 발표

2024. 5. 3.()

수원시체육회 홈페이지

임용 예정일

2024. 5. 8.()

 

 

1차 시험(서류전형)

1) 접수기간 : 2024. 4. 8.() ~ 4. 19.() / 16:00까지

2) 접수방법 : 방문접수, 우편접수(수원시체육회관 3층 경영지원팀), 이메일접수(hosanna5932@nate.com)중 택1

3) 제출서류

구 분

제출서류

비고(증빙)

필수 제출

1. 이 력 서 ------------------------------- 1

2. 자기소개서 ------------------------------- 1

3. 응 시 원 서 ------------------------------- 1

4.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 --------------- 1

5. 자격증 사본 ------------------------------ 1

6. 최종학력 증명서 --------------------------- 1

7. 경력증명서 ------------------------------- 1

1~4. 첨부 파일 1

수원시체육회 양식만 유효

 

 

5~7. 해당자에 한함

 

 

선택 제출

1.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29, 31조 해당자

2.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령3조 제1항 해당자

1. 취업지원대상자 증명서

공고일 이후 발급 본만 유효

2. 장애인증명서

 

4) 평가기준 : 응시자격 및 제출서류의 적격성

 

2차 시험(면접시험)

1) 면접시험 : 2024. 4. 25.()

2) 평가기준 : 100점 만점 / 5개 항목

. 인성 적합성

. 전문 지식과 업무 적합성

. 의사발표의 정확성과 논리성

. 예의, 품행 및 성실성

. 창의력, 의지력 및 발전 가능성

20

20

20

20

20

 

3) 가산점기준 : 만점 기준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29, 31조 해당자

5~10%

.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령3조 제1항 해당자

5%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29(취업지원 대상자 등)

취업지원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이하 취업지원 대상자라 한다)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전상군경, 공상군경, 무공수훈자, 보국수훈자, 재일학도의용군인, 419혁명부상자, 419혁명공로자, 공상공무원, 특별공로상이자 및 특별공로자

2. 전몰군경, 순직군경, 419혁명사망자, 순직공무원 및 특별공로순직자의 배우자

3. 1호에 해당하는 사람의 배우자

4. 전몰군경, 순직군경, 419혁명사망자, 순직공무원 및 특별공로순직자의 자녀

5. 전상군경, 공상군경, 419혁명부상자, 공상공무원 및 특별공로상이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상이등급 이상으로 판정된 사람의

자녀 및 재일학도의용군인의 자녀

32조 및 제34조에 따른 취업지원을 실시할 경우 제1항제4호 및 제5호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는 1명에게만 실시한다.

취업지원 대상자는 제32조 및 제34조에 따른 취업지원과 관련하여 제32조제2항에 따라 채용되는 횟수와 제34조에 따라 고용되는

횟수를 합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횟수 이내에서 취업지원을 받을 수 있다.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31(채용시험의 가점 등)

취업지원 실시기관이 그 직원을 채용하기 위하여 채용시험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그 채용시험에 응시한 취업지원 대상자의 점수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가점(加點)하여야 한다.

1. 만점의 10퍼센트를 가점하는 취업지원 대상자

. 29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 나. 29조제1항제2호 및 제4호에 해당하는 사람

2. 만점의 5퍼센트를 가점하는 취업지원 대상자

. 29조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사람 나. 29조제1항제5호에 해당하는 사람

1항의 채용시험이 필기실기면접시험 등으로 구분되어 실시되는 경우에는 각 시험마다 제1항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가점하여야

하며, 둘 이상의 과목으로 실시되는 시험에서는 각 과목별로 제1항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가점하여야 한다. 다만, 취업지원 대상자의

점수가 만점의 40퍼센트 미만인 과목이 있거나 점수로 환산(換算)할 수 없는 시험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령3(장애인의 기준)

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장애인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1. 장애인복지법 시행령2조에 따른 장애인 기준에 해당하는 사람

2.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14조제3(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8조에 따라 준용

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상이등급 기준에 해당하는 사람

 

 

가점 대상자의 면접점수가 40점 이하일 경우 가점 미적용하며, 가점 요인이 2개 이상인 경우에는 가점이

높은 1개에 한하여 적용함

4) 동점자 처리 : 1순위(장애인증명자), 2순위(취업지원대상자), 3순위(자격증소지자)

1~3순위 모두 동일 시 내부 검토 후 채용

면접시험 결과 적격자가 없을 경우 채용하지 않을 수 있음

 

최종합격자 발표 및 임용

1) 최종합격자 발표 : 2024. 5. 3.()

2) 임 용 예정일 : 2024. 5. 8.()

3) 예비합격자 제도 : 채용절차 종료 후 채용 예정자의 임용포기, 합격취소, 임용 후 중도퇴사 등으로 결원이 발생 시

최종 합격자 발표일로부터 6개월 내 최종 예비합격자 명단의 순번에 따라 추가 임용할 수 있음

(예비합격자 인원 : 채용예정인원의 100% )

전형일정은 변경 될 수 있음

 

 

 

 

3. 응시자 유의사항

 

 

최종합격자 발표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채용 제출 서류의 반환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11(채용서류의 반환 등)

구인자는 구직자의 채용 여부가 확정된 이후 구직자(확정된 채용대상자는 제외한다)가 채용서류의 반환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본인

임을 확인한 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반환하여야 한다. 다만, 7조제1항에 따라 홈페이지 또는 전자우편으로 제출된

경우나 구직자가 구인자의 요구 없이 자발적으로 제출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항에 따른 구직자의 채용서류 반환 청구는 서면 또는 전자적 방법 등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하여야 한다.

구인자는 제1항에 따른 구직자의 반환 청구에 대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채용서류를 보관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

지변이나 그 밖에 구인자에게 책임 없는 사유로 채용서류가 멸실된 경우 구인자는 제1항에 따른 채용서류의 반환 의무를 이행한 것으로 본다.

구인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한 반환의 청구기간이 지난 경우 및 채용서류를 반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채용서류를 파기하여야 한다.

1항에 따른 채용서류의 반환에 소요되는 비용은 원칙적으로 구인자가 부담한다. 다만, 구인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채용서류의 반환에 소요되는 비용을 구직자에게 부담하게 할 수 있다.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3(채용서류의 반환청구 방법) 구직자는 법 제11조제2항에 따라 채용서류의 반환을 청구하는 경우 별지 제3호서식의 채용서류 반환청구서를 홈페이지, 전자우편 또는 팩스 등으로 구인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자격사항, 채용분야 등의 적합여부 기재사항을 반드시 확인한 후 제출하시기 바라며, 제출서류의 기재착오,

누락 시 채용 심사에 제외될 수 있습니다.

제출서류 접수 및 증빙서류 제출과정을 통하여 허위사실 기재 및 제출 내용이 허위, 위변조 또는 결격 사유가

판명될 경우 합격취소 및 향후 5년간 수원시체육회 채용시험 응시자격이 제한됨.

본 공고문은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습니다.

기타 문의 : 수원시체육회 경영지원과 경영지원팀(031-290-603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