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설이용안내

이용시간 및 이용안내

센터이용시간
요일 이용시간 이용안내
월~금 06:00 ~ 22:00 · 입장 시 회원카드를 꼭 지참하여 안내데스크에 제시하여야 합니다.
· 수강신청 인원이 미달될 경우 사전고지 후 합반 및 폐강 될 수 있습니다.
· 강좌 폐강 시 수강료는 전액 환불 해드리며 다른 강좌로 수강변경이 가능합니다.
· 샤워도구 및 운동복은 개인 지참하여야 합니다.
· 귀중품은 분실 시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06:00 ~ 21:00
09:00 ~ 18:00
휴관일 둘째,넷째 일요일 법정공휴일

접수기간

  • ▶ 헬 스 : 수시등록
  • ▶ 취미건강교실
    • · 기존회원 : 18일~23일
    • · 신규회원 : 23일~말일
    • · 인기강좌는 조기에 마감될 수 있으며, 선착순 마감입니다.

정기휴관일

  • ▶ 매월 둘째, 넷째 일요일 및 법정공휴일
  • ※ 운영상 불가피한 사유가 발생할 경우 휴관 또는 휴장을 실시할 수 있습니다.

    ※ 센터의 사정에 의하여 필요시 변경할 수 있습니다.

이용료의 감면 (취미건강교실, 풋살구장, 다목적체육과대관, 배드민턴교실, 탁구교실운 해당없음)

  • ▶ 50% 감면 안내
    • · 주민등록상 65세 이상인 사람
    • · 「장애인복지법」의 적용을 받는 장애인(장애등급 제1급∼제3급의 경우 동행하는 보호자 1인 포함)
    •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국가유공자와 배우자(2021.07.08.개정)
    • ·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직계가족
    • ·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특수임무유공자 및 그 유족
    •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 ·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8조의3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 · 「5·18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2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 ·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의2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 · 「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5호에 따른 등록포로 및 같은 조 제3호에 따른 억류지출신 포로가족

환불 및 연기 규정

  • ▶ 정부가 고시한 『소비자피해보상규정』의 보상기준에 의거합니다.
    • · 소정의 양식을 작성 제출하여야 합니다.
    • · 환불/연기는 신청양식 작성일 기준
    • · 환불(본인명의 통장으로 입금되므로 계좌번호와 명의가 틀릴 경우 증빙자료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 - 개시일 이전 : 이용금액의 10% 공제 후 환급
      • - 개시일 이후 : 이용금액의 10% 공제 후 취소일까지 이용일수에 해당하는 금액을 환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