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자료실

수원시종목단체 통합 및 창립 행정안내 통보
No. 93 작성자 : 이기철 작성일 : 17.02.17 조회수 2005

◇ 수원시종목단체 통합 및 창립 행정안내 통보


본회 체육지원과-338호(2016.07.12.)“수원시종목단체 

통합관련 지침 및 가이드라인 설명회 개최 안내”와 관련하여 

종목단체 통합 및 창립을 2016.9.30.(금)까지 완료할 수 있도록 

적극 협조요청 하였으나, 해당 기한이 통합 및 창립을 진행하기에

너무 촉박하다는 종목단체의 의견이 있었던바 

2016.11.30.(수)까지 연장하였기에 이를 알려드립니다.  


아울러, 본회 수원시종목단체 규정 제49조(제한사항)에 의거 

통합 및 창립 시까지 다음과 같이 귀 단체의 권리사항을 제한하고 

있으며, 기한 내 미통합 및 미창립 시 추가 제한사항을 적용할 

예정이오니 업무에 전력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1. 본회 제한사항

  - 대의원을 파견하여 발언 및 의결 할 권리

  - 목적사업 수행을 위해 재정지원을 요청할 수 있는 권리

  - 지원금 중단: 전무이사 활동비, 행정보조비 및 기타 등

2. 추가 제한사항

  - 본회 규정 제9조(관리단체의 지정)에 따른 관리단체 지정

3. 행정사항

  - 추가 제한사항 적용시기: 2016. 12. 1.부터 시행

  - 통합 및 창립 완료 기준: 임원 인준 및 규정(안) 승인 요청서 제출 시

  - 예외사항 

   ** 귀 단체의 통합 및 창립에 있어 특별한 사유로 인하여 그 기한에 연장이

       필요할 시 서면으로 본회에 소명자료 제출 후 체육회 승인 요청 가능

4. 기타사항

  - 첨부파일로 확인 바랍니다.    

   가수원시체육회규정

   나수원시종목단체 규정(안)

   다종목단체 통합지침 및 가이드라인, 관련규정(안)

   라. 신)임원심의신청서

   마. 대한체육회 시행문



◇ 기타 필요한 행정 문의 및 궁금한 사항은 사무국으로

문의해 주시고통합에 만전을 기하여주시기 바랍니다.

 

문의체육지원과 체육지원팀 [031-290-6016~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