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0년도 -
수원시체육회 전임코치 선발요강
1. 사업목적
가. 교육청 전임코치 배정을 받지 못한 학교운동부 지원을 통해 취약종목 육성
나. 꿈나무육성 체육교실 운영을 통해 종목 저변확대 및 우수선수 발굴·육성
다. 학교체육 활성화를 통해 수원시 엘리트 체육 기틀 조성
2. 사업개요
가. 지원기간 : 2020. 1. ~ 12.
나. 지원대상
1) 교육청 전임코치 미 배정 학교운동부 코치
2) 수원시 관내 학교운동부 발전을 위해 꿈나무를 조기발굴·육성하는
종목단체 꿈나무 체육교실 코치
3. 보상금 지급계획
가. 지급금액 : 1인 월1,600천원
나. 지급방법 : 매월 개인 및 학교명의 통장 계좌입금(매월 25일 지급)
다. 지급기간 : 승인일로부터 2020년 12월까지
4. 보상금 지급중지
가. 보상금 지급기간 중 각 호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지도자에 대하여
지도자 보상금 지급을 중지한다.
1) 해당 학교운동부 지도자 활동을 중단하였을 경우
2) 정신 또는 신체상의 이상이나 노쇠로 인하여 지도자로서 임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3) 지도자 보상금 지급대상자의 정원 조정 또는 예산의 감소 등에 의하여
인원이 감원된 때
4) 우수선수의 타 시・도 진학 및 전학 등으로 관내 학교 연계육성 방침에
위배 시 체육회의 결정에 의해 지급 중지
5) 체육회의 품위손상, 지시사항 불이행, 선수폭행 등 지도자의 자질에
문제가 있을 경우
6) 소속 단체장의 요청이 있을 경우
7) 선수 발굴 및 지도소홀로 적정 선수를 확보하지 못하여 팀 운영에
어려움이 있을 경우
5. 제출서류
가. 발송공문 1부.
나. 추천서 1부.
다. 이력서 1부.
라. 2019년도 지도실적증명서 1부.
마. 지도자격증(전문스포츠지도사 2급이상) 사본 1부.
바. 성범죄 및 아동학대 경력조회서 1부.
사. 서약서 1부.
아. 본인명의(또는 학교명의) 통장사본 1부.
6. 행정사항
가. 제출기한: 2020. 1. 13.(월)
나. 제 출 처: 수원시체육회 체육지원과 체육지원팀 (031-290-6046)
다. 제출방법: 인편제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