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영흥 체육관을 틈틈이 이용하는 사람입니다.
다름이 아니라 수원시체육회 홈페이지를 둘러보다가 영흥 체육관에 회원제 요금이 있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첨부 파일에 보시면 회원제 요금이 35,000원인데
이 회원제 요금이 의미하는 바가
1. 한 달 동안의 사용이 가능 한 건지?
2. 1번이 맞다면 한 번 이용 시 2시간 제한이 똑같이 적용이 되는지? 아니면 그냥 제한 시간 사용 없이 사용이 가능할지?
3. 2번의 내용이 "1일 2시간 제한이 있다"라고 한다면
이 부분에 관련해서 건의 한 번 드리고자 합니다.
평일 저녁 기준 1,800원의 요금인데 35,000원이라는 요금은 평일 저녁 20일 매일 방문하였을 경우 이득이라는 얘기인데요.
그렇다면 이 회원제 요금을 사용하는 인원이 몇 명이나 될지 의문이 듭니다.
보통 회원제 요금이라 하면 자주 나오는 사용자들을 상대로 판매하는 것이며, 그것은 사용자 입장에서 어느 정도 이점이 느껴져야 구매를 희망하게 되지 않을련지요...?
한 달에 평일 20일 이면 거의 매일 나와야 되는 수준인데....
이 부분이 현실적으로 가능하다고 보시는 건지...?
제 입장에서는 탁상공론으로 보여집니다.
첫번째 제안)
가격을 20,000원 정도로 조정하게 되면 평일 11번 정도의 참석을 하여야 되는 꼴이니 어느 정도 보완이 될 거라 보여집니다.
물론 한 달에 11번이라는 횟수도 일반인 입장에서는 상당히 부담스럽습니다.
배드민턴이라는 운동이 매일 꾸준히 하면 좋겠지만 자주 할 수록 그에 따른 부상 위험 등이 동반되기 쉬운 운동이라 일주일에 2~3회 치는 것도 상당히 부담스럽습니다.
두번째 제안)
회원권 안에 주차비를 같이 포함 시켜서 판매하는 방안등이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 부분 참고해주시어 답변 부탁 드리며,
제 건의에 대해서 한 번 진정성을 가지고 검토 부탁 드립니다.